시설을 퇴소하면??

언제 퇴소 하나요?

1. 중간퇴소
보호자에 의한 가정복귀로 시군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인 후 원가정으로 복귀시 퇴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만기퇴소
18세가 넘어 퇴소를 희망하여 퇴소하거나 만 24세가 넘어 퇴소하는 것을 만기퇴소라고 합니다. 


정말 방송처럼 만18세가 되면 500만원만 받고 퇴소 되나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아동복지법이 바뀌기 전에도 대학(2년제 2년연장 4년제4년연장)을 가거나 직업교육을 받거나 장애, 질병등의 사유로 연장하여 시설에 있을수 있었습니다 (2022년12월12일 기준 새빛에 만 24세 입소자가 재원중입니다) 법이 바뀐뒤로는 25세까지 아동들과 함께 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고 만18세가 넘었으면 퇴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시설 밖 연장을 할수 있게 되어 연장을 하면 시설내에서 거주하며 생활해야 되는 것과는 달리 시설외부에 LH전세주택을 얻어서 생활하며 시설에서 관리를 받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하여 수급비는 본인계좌로 직접 받아 생활하는 제도가 생겨 이전 퇴소와 연장의 완충기간을 가질수 있는 제도로 적응 기간을 거치며 자립을 준비하는 시설아동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설 밖 연장은 퇴소가 아니므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퇴소하는 싯점에 받게 됩니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금액이 상승하는 추세라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나중에 퇴소하는 것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올해 퇴소 하면 올해 기준으로 받고 내년에 퇴소하면 내년 기준으로 받게 됨)

퇴소자에 대한 지원은 퇴소자들이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상세히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퇴소시 자립정착금,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 대학진학시 또는 직장이 없는 경우(학원수강 등) 조건부 수급자로 신청 선정되어 주거비 생계비 보조 의료급여혜택 그리고 시설에 있는동안 모아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과 정부매칭금 그리고 개별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퇴소를 하면 아이들은 돈만 받고 나가고 주거지원은 없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LH에서 소년소녀전세임대로 전세주택지원을 받아서 85㎡(약25평) 이내 부산의 경우 9천만원 이내 전세주택을 얻어서 나갑니다. 
지원기간은 2년씩 3회 연장과 이후에는 
LH매입임대주택으로 청년전세임대(1순위)로 보증금 백만원이고 9천5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아 2년씩 3회 계약하여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 보호종료후 5년 이내 만20세 미만은 이자 면제, 만20세 이후 50%감면, 보호종류후 5년 이후 지원금의 1~2%

이밖에도 지자체의 햇살둥지사업지원으로 주택임대, 자립지원시설입소, 자립생활관입소, 그리고 후원단체 등의 연계를 통한 주거지원이 있으나 대부분 LH 전세임대 지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LH만 이용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시설의 사업으로 퇴소 후 사례관리를 조건으로 월세 지원을 하는 사업 등 주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LH 퇴소청소년 임대주택안내링크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40&cntntsId=1125
LH 청년전세임대안내링크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40&cntntsId=1040

대학을 가면 학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대학을 가면 첫학기 등록금은 부산광역시에서 350만원까지 보조되며 입학준비금도 보조 됩니다.  
단, 한학기를 끝내지 못하고 자퇴나 휴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과 입학준비금이 대학생 본인으로 부터 환수조치 된다고 합니다만 그런 사례는 새빛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후 직전 학점이 B이상이면 학국장학재단에서 학비가 전액 지원되며 B학점 미만이라도 C학점경고제로 두 학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B학점 이상의 경우 학기중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기타 장학금이 지원되며 
시설에서 외부 기관의 장학금 지원 사업시 대학을 다니는 퇴소자를 추천하여 장학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입퇴소여부와 상관없이 학점에 따라 장학금은 받을 수 있으나 퇴소를 하지 않고 시설에 있으면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 일반 시설아동들과 같은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시설생활에 대한 보조만 나오고 퇴소 하고 조건부 수급자 신청하여 대학을 다니는 퇴소자들이 매월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혜택 자립수당은 받는 것과는 금전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퇴소를 하고 대학 생활을 본인의 전세집에서 매달 보조금과 자립 수당을 받으며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자유롭게 하며 대학을 다니기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안내 링크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

직장을 가지고 퇴소 했다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가지고 LH등에서 전세주택을 얻어 퇴소 했다가 직장을 잃거나 그만 두게 되면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 조건부 신청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수급비를 보조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퇴소 후 5년이내라면 자립수당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과 달리 직장을 잃거나 가지지 않는 경우 교육이나 근로를 조건으로 수급비 보조 받으며 자활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및 직업교육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수급비 지급이 중지 됩니다. 

그럼 시설아동들에 대한 후원은 필요 없나요?

상기의 퇴소자들에 대한 혜택이 자립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에 충분한 혜택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단, 언론과는 다른 것을 알려드리고 사실을 알고 도움과 후원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의 지원들은 퇴소자들에 대한 지원이며 퇴소 전 자립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소 전 본인 특성에 맞는 자격증 취득,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원 수강,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위한 사업과 시설에 있는 동안 많은 경험을 해줘서 자립해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밑거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조금 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시설운영 부족 예산 충족 등을 위해서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소를 하고 상기에서 언급한 지원이 있지만 대부분의 퇴소자들이 퇴소후에도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혼자서 독립하여 살고 있으므로 퇴소자 관리 등을 위한 것도 필요합니다.